#사례1 일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(여)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. 신용카드 할부 9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. 뒤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김 씨는 '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'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.
#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(남)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.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. 실 구매 자본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, 또 머지포인트에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. 이 씨는 '결제자금 기준을 상품권 소액결제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'고 고통을 토로했었다.
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.
일단 티몬과 19번가,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'할부항변권' 행사가 가능하다.
그러나 구매한 자본이 8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7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.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그러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.
최근 소비자고발센터(www.goso.co.kr)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.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'할부항변권'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할부항변권은 3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2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.
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.
할부거래법의 말을 인용하면 할부항변권은 ▶광고, 홈페이지 제작,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▶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▶물품 훼손 ▶전자상품, 설치제품, 복제 할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자본은 불가하다.
오늘날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.
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▶결제자금과 ▶할부개월수 ▶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.
결제금액은 20만 원 이상, 할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 할부 개월 및 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.
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,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.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.
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2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. 그래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건에 맞게 대략 14일 정도 소요된다.
한 카드사 직원은 '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자금을 우선해서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'라며 '결제건마다 다르기 덕에 자세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별풍선 충전 - 제로핀 것이 좋다'고 이야기 했다.
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.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(PG사)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환불받기 어렵고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또 다른 카드사 지인은 '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'며 '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동일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'이라고 이야기하였다.